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공제(원천징수/특별징수)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실제 건설 일용근로자에 해당 되시면, 소득의 지급자에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을 취소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재 신고 해달라고 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즉,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취소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되는 경우는 세금이 없거나, 약간의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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