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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참신한거북이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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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설 일용근로자인데요

2023년 종합소득세 누락으로 25년에 종합소득세가 1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22년도까지 근로소득3.3%만 원천징수했는데 일용회사에서 23년부터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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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공제(원천징수/특별징수)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실제 건설 일용근로자에 해당 되시면, 소득의 지급자에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을 취소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재 신고 해달라고 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즉,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취소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되는 경우는 세금이 없거나, 약간의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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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별도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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