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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말랑말랑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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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를 당했는데 원금을 돌려받았는데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게임에서 게임머니 거래건으로 소액사기를 당한 후 더치트에 피해사례를 등록했었습니다. 그 후 사과문을 보내길래 원금을 돌려주면 고소는 안넣겠다라고 말을 했으나 몇차례 보내겠다는 말만 하길래 고소한다고 말을 했으나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 결과적으로 고소는 넣지않고 경찰서에 신고만 넣었는데 사기꾼이 사과한지 한달이 돼서야 아무말 없이 원금을 보냈었습니다. 저는 사과도 연락도 없이 그냥 보낸게 괘씸한데 제가 여태껏 받은 정신적,시간적 피해보상으로 따로 합의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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