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원금을 돌려받았는데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게임에서 게임머니 거래건으로 소액사기를 당한 후 더치트에 피해사례를 등록했었습니다. 그 후 사과문을 보내길래 원금을 돌려주면 고소는 안넣겠다라고 말을 했으나 몇차례 보내겠다는 말만 하길래 고소한다고 말을 했으나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 결과적으로 고소는 넣지않고 경찰서에 신고만 넣었는데 사기꾼이 사과한지 한달이 돼서야 아무말 없이 원금을 보냈었습니다. 저는 사과도 연락도 없이 그냥 보낸게 괘씸한데 제가 여태껏 받은 정신적,시간적 피해보상으로 따로 합의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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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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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원금은 돌려받으셨지만, 사기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이나 시간 손실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귀하가 입은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이기 때문에 "가해자도 동의를 한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