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새까만호랑나비72
새까만호랑나비72

체험단으로 받은 제품 리뷰시 공정위 문구를 꼭 써야 하나요?

체험단이나 서평단으로 선정되어서

물품이나 책을 제공받을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데,

공정위 "~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문구를 쓰지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걸 포스팅에 기재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좀 걱정되어서요

그리고 제가 그 요구를 꼭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고 올리는 리뷰는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이나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공정위에서 말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체에서 이를 표시하지 말라달라는 요청은 불법을 요구하는 것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