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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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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사람을 죽였을때에도, 법정에서는 정신병, 심신미약이라고,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법의 평등성인가요?

조현병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사람을 죽였을때에도, 법정에서는 정신병, 심신미약이라고,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법의 평등성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법의 평등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책임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 감경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논리구조라면 형사미성년자규정(촉법소년)은 있어서는 안되는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현병 등 정신병과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게 되는데,

    이는 그러한 질병이 있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도 판단하기 때문에, 형평에 부합하는 법률규정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