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현병 등 정신병과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게 되는데,
이는 그러한 질병이 있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도 판단하기 때문에, 형평에 부합하는 법률규정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