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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분노조절장애는 법정에서 감형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나요?

최근 잔혹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통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감형을 받기위해 조울증이나 조현병을 많이 호소했는데,

최근에 '분노조절장애'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에 있어서 '심신미약'의 사유로 '분노조절장애'도 감형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나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적 질환의 발현으로 분노조절장애가 있고 이로인해 범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참작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해당 질병 등의 정도를 판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위 병증 만의 주장 만으로는 심신 미약 등의 사유로 감형을 받기는 매우 힘든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