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잔혹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통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감형을 받기위해 조울증이나 조현병을 많이 호소했는데,
최근에 '분노조절장애'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에 있어서 '심신미약'의 사유로 '분노조절장애'도 감형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