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25.02.14

임대차 계약 시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1. 월세는 관리비, 공과금, 월세 순으로 차감한다

  2. 관리비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하다

이렇게 넣으면 문제가 되나요?

관리비 너무 안 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합의하에 계약서에 조항을 넣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실 경우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