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그리고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신고제도들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a라는 납세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납세지가 다릅니다. 예정신고는 광주라면 확정신고는 서울입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 후에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에 대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1년의 통합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는 확정신고전까지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수있고 그 이후엔 확정신고로 b납세지로 납부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 전에 수정한다면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이고, 확정신고 이후에 수정한다면 양도세 확정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신고당시 주소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