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깜찍한강아지282

깜찍한강아지282

급여채권 압류상태에서 퇴사하면...

2025년8월22일부터

현재 185만원을 제외한 급여를 압류 중입니다

매달 급여채권이 신규로 발행되어 추심중이죠.

2026년 2월1일부터 적용되는 250만원도 범위변경신청과는 무관하다고해서

그럼 퇴사를 할 경우 기존 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재입사를 하면 새로운 압류가 들어올 경우 250만원으로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퇴사 시 기존 급여채권 압류결정은 더 이상 집행 대상이 없어 효력이 사실상 정지됩니다. 이후 재입사를 하여 새로운 근로관계에서 급여가 발생하면,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별도로 새로운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압류금지 범위는 재입사 시점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법리 검토
      급여채권 압류는 특정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장래 급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퇴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급여채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기존 압류결정은 집행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재취업으로 발생하는 급여는 별개의 채권으로 보며, 기존 결정이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 재입사 시 압류 범위 적용
      재입사 후 채권자가 다시 급여채권 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결정을 하면, 그 결정 시점에 적용되는 압류금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금액이 시행된 이후에 내려진 압류결정이라면 그 기준을 전제로 압류 범위가 산정됩니다. 범위변경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규 결정에는 새로운 기준이 반영됩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퇴사 사실은 회사가 법원과 집행기관에 통지하게 되므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입사 후 압류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채권자 동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초기 단계에서 범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퇴사하는 경우 기존 급여 압류의 경우 더는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다른 회사에 이직하는 과정에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액으로 지정하는 경우, 압류가 가능한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