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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개구리240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이혼 소송상담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3천에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1채를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반으로 분할할 예정인데요..
이 아파트가 당분간은 안팔릴 것 같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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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를 하기 싫다는 입장이라면 상대방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질문자님은 대금을 받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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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반드시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 당사자에게 그 재산분할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다른 배우자가 그 아파트를 소유하는 식으로 분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아파트 등 다른 재산의 매매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