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두로 한 계약 효과가 크나요?
월세 계약기간이 3월11일 까지 입니다
이사 갈 매물의 집이 5월달로 잡혀 있어서 집주인에게 5월11일까지 연장 가능하냐고 그러자 그러라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사갈 매물의 집에서 3월 17일날 입주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법적으로 17일날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 입니다.
그러나 사정을 말씀드리고 임대인과 원래의 만기시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하는 것을 잘 협의하셔서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두계약은 증거가 없으면 채택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상호 신의성실하게 마무리가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11일이 임대차만기면 최소 2개월전에는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경우는 임대인이 3월 11일 반환해 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기다려서 법으로 해결한다면 소송비용도 발생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몇달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 약속한 5월 11일까 기다려서 보증금 반환 받는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