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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계약 효과가 크나요?

월세 계약기간이 3월11일 까지 입니다

이사 갈 매물의 집이 5월달로 잡혀 있어서 집주인에게 5월11일까지 연장 가능하냐고 그러자 그러라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사갈 매물의 집에서 3월 17일날 입주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법적으로 17일날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 입니다.

      그러나 사정을 말씀드리고 임대인과 원래의 만기시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하는 것을 잘 협의하셔서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두계약은 증거가 없으면 채택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상호 신의성실하게 마무리가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11일이 임대차만기면 최소 2개월전에는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경우는 임대인이 3월 11일 반환해 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기다려서 법으로 해결한다면 소송비용도 발생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몇달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 약속한 5월 11일까 기다려서 보증금 반환 받는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