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받기위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멀까요??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준지 7년이 넘어가는데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않는 상황이예요..
형이 준비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이런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이지경이 된거 같아요.
2800만원정도 빌려준건데 저도 왜 빌려줬는지 그때 당시에는 회사에 같은 동료였는데.. 지금은 동료도 아니고..
그 형의 어머니께서 일부 갚아주다가 본인에게 받아라고 손놔버리셨고...
상황이 이렇타보니 이자도 생각보다 많이 밀렸어요.. 저도 마통으로 빌려준거라서..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민사?형사? 소송을 거는게 맞을까요..
더이상 형동생관계도 하기 싫어져서 , ,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1도 없으니 저를 신경쓰는거 같지도 않고요..
그쪽 어머니, 와이프분의 연락처도 제가 알고 있고 그들도 저에 대한 채무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연락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이제는 저도 결단을 내고 행동으로 옮겨야할때가 된거 같아요..ㅠ
전문가님들 좀 도와주세요.. 신용정보??머 그런쪽 회사들에 일부수수료를 넘기고 받을 생각도 하고 있는데 머가 맞는지 모르겟어요 ㅠㅠ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다음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돈을 빌려준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채무자가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답답하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금전 대여 계약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돈을 갚도록 명령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발생하고 회수 가능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어머니나 아내에게 연락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채무자와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하지 않고,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