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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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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P 협정 상 원산지 품목 기준이 변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RECP이 발효가 된 이후에도 HS코드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AI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조정되고 변경될 수 있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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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RECP 협정에서 정해진 원산지 기준은 협정 발효 시 합의된 부속서에 명시돼 있어서 AI처럼 자동으로 조정되거나 수시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회원국 간 합의가 있으면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품목별 기준을 개정하거나 해석을 달리하는 절차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산업 구조나 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기준이 다시 협상될 수 있지만, 이는 공식 협정 개정이나 해석 변경을 통해서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가 발효되기전 국가들끼리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합의하여 서명/타결절차를 거치므로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들끼리 반드시 합의하여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AI를 기반으로 조정하여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가들간 규정한 협정이기에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러한 규정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FTA의 의미를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FTA의 목적상 AI가 계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제로 RCEP 협정에서 정해진 원산지 기준은 발효 시점에 각 품목별로 확정되어 적용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협정 당사국 간 협의나 후속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부 기준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AI가 자동으로 바꾼다기보다는 정식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합의되고 발효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서 공급망 변화가 커져 현행 기준이 무역 현실과 맞지 않게 되면, 당사국들이 원산지 기준을 다시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매번 최신 협정문과 세관 고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AI 시스템은 이를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될 뿐 실제 법적 효력은 협정 개정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