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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거북이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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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일 기준 매도 했으면 유주택 무주택 어디에 해당 됩니까

부동산 유주택 무주택 둘 중 어디에 해당 될까요

부동산 등기일 기준 매도 했으면 당일 기준으로 유주택 무주택 어디에 해당 됩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매도시점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해당시기부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에 대한 유주택 또는 무주택 여부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주택을 매도하여 잔금을 완납받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한 날짜가 등기일이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 조합 등 사업승인 후에 분양권 취득일로 판단되어 조합원자격이 있더라도 사업승인이 떨어지기 전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도 주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