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등기일 기준 매도 했으면 유주택 무주택 어디에 해당 됩니까
부동산 유주택 무주택 둘 중 어디에 해당 될까요
부동산 등기일 기준 매도 했으면 당일 기준으로 유주택 무주택 어디에 해당 됩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매도시점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해당시기부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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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에 대한 유주택 또는 무주택 여부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주택을 매도하여 잔금을 완납받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한 날짜가 등기일이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 조합 등 사업승인 후에 분양권 취득일로 판단되어 조합원자격이 있더라도 사업승인이 떨어지기 전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도 주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