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소득의 귀속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세금은 모두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다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