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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따뜻한꽃게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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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배달알바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질문

1. 부모님 두분중 한분 신분증으로 기사등록을 하고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2. 사는 지역이 다른데 걸일 일이 있나요?

3. 소득이 잡히면 따로 세금신고를 하먼되나요?

4. 소득신고 어떻게 하는지 알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소득의 귀속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세금은 모두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다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실무적으로 부모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실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