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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체크카드를쓰면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가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연말정산을할때 더좋다는 소리가있던데 정말로그런가요?? 아니면 딱히 차이는 크기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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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로 공제하셨을 때가 공제율이 30%로 더 높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소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의 소비 액을 따지실 때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연간 전체 소비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시고, 초과하는 금액을 체크카드로 쓰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신용카드사용액의 15%의 금액이고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체크카드사용액의 30%의 금액입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의 사용액에 대해 더 많은 금액이 소득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시 유리합니다.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합계가 총급여의 25% 초과해야합니다.

    25%가 안될경우에만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실 격하게 차이 난다고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신용카드 보다는 낫긴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혜택이 있어서 신용카드 혜택이 더 유리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로 차이가 어느정도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