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확정기기여형 가입만 되어 있으며 미납상태 입니다.
퇴직연금 가입후 근로한게 1년9개월입니다. 총근로 일수는 2년9개월이구요. 퇴직연금 가입 된 상태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경영악화) 대표가 최초 가입한 은행으로 퇴직연금을 지불 하여야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아님 퇴직연금 가입한일로 단 한번도 적립한적 없으니 2년9개월-1년9개월동안 퇴직연금 가입만 되어 있는 미적립이니 퇴직금 방식으로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에도 적립을 안하고 있던 것이라면 먼저 회사에 질의하고 소급하여 전기간 전액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적립상태라면 퇴직금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지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때는 법정퇴직금(일시금)으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질문자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퇴직연금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납부했어야 할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IRP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