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관련 이의신청 지난 행정소송

지적재조사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서 진행할지 고민 중에 있어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행정소송은 승률이 매우 낮다고 하는데 이길 가능성 없는 싸움에 너무 큰 에너지를 들일까봐 걱정이 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이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각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