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부가세 공제 문의 드립니다.
1. 신용카드 결제 후 영수증에 공급가 100 부가세 10 인 경우
일반전표에 비품 100 소모품 10 이렇게 등록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면 공제는 안되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일반과세자도 이렇게 경비로 처리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신용카드 결제 후 영수증에 부가세가 0원이고 공급가액만 100 인 경우
판매처가 일반과세자라면 100에 1.1을 하여 91은 공급가액 9는 부가세 로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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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부가세는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2) 과세 재화를 공급 받은 경우 영수증에 부가세 부분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를 임의로 부가세를 구분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부가세를 반영하셔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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