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신용카드 매출시 세액 공제관련

신용카드 매출 관련 부가세(1.3%) 공제를 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부가세 공제시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도 해당이 되나요?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분도 가능할까요?

신용카드 매출시 이 세액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3% 부가가치세 공제에서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 발행 분 모두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도 해당이되며 현금영수증 발행분도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체크카드도 해당되고, 현금영수증또한 가능합니다(부가법 46조 1항 2호 나목 및 다목, 부가령 88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019. 12. 31. 개정)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019. 12. 31.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2019. 12. 31.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2019. 12. 31. 개정)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9.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2013. 6. 28. 개정)

    가. 직불카드영수증 (2013. 6. 28. 개정)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2013. 6. 28. 개정)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13. 6. 28. 개정)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소매업, 음숙업 등 열거되어 있는 업종에 해당되신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른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꼭 확인 해보시고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면셔 영수증발급대상자(간이과세자 or 일반과세자+소비자업종+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0억 이하)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결제받을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등으로 받는다면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결제금액의 1.3%(음식, 숙박업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