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매출시 세액 공제관련

신용카드 매출 관련 부가세(1.3%) 공제를 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부가세 공제시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도 해당이 되나요?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분도 가능할까요?

신용카드 매출시 이 세액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3% 부가가치세 공제에서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 발행 분 모두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도 해당이되며 현금영수증 발행분도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체크카드도 해당되고, 현금영수증또한 가능합니다(부가법 46조 1항 2호 나목 및 다목, 부가령 88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019. 12. 31. 개정)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019. 12. 31.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2019. 12. 31.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2019. 12. 31. 개정)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9.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2013. 6. 28. 개정)

      가. 직불카드영수증 (2013. 6. 28. 개정)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2013. 6. 28. 개정)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13. 6. 28. 개정)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소매업, 음숙업 등 열거되어 있는 업종에 해당되신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른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꼭 확인 해보시고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면셔 영수증발급대상자(간이과세자 or 일반과세자+소비자업종+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0억 이하)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결제받을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등으로 받는다면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결제금액의 1.3%(음식, 숙박업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