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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큰고니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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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한 가해차량에게 전치 6주

불법유턴한 상대방이 직진하고 있던 저를 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고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12대 중과실로 민사와 형사 둘다 합의를 봐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또 합의금은 대략 얼마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수입은 월 280정도 이지만 가게에서 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세무소에는 수입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형사합의를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만으로 손해배상액이나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후유장해여부, 나이 등을 어느정도 알아야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황당한 사고를 당하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중앙선침범사고로 사고가 나셨으니 중과실 사고로 일단 형사합의의 대상이 되는것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에 따른 합의금은 주당 50~100만원 사이로 되는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 가해자가 돈이 없다거나 그냥 형사처벌을 합의서 없이 그대로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쪽에서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첨에는 합의의 의사가 없던 가해자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사기관등에서 "합의서 받아오세요"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합의의 의사를 비추는 경우가 있으므로 너무 높은 금액을 정하셔서 합의가 힘들어지시는 것 보다는 서로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는 결국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수입의 입증이 힘든 경우 도시일용노임단가 2,771,9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므로 수입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민 형사상의 합의가 법저으로 전치 정도에 따라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 또는 직접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의안은 상대방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대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유턴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형사건 처리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부상의 경우 보통 주당 50-100 정도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어 가해자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와 민사 합의는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세금신고분이 없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보험합의에서는 전치 6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단명 및 수술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으로 산정하되,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가산하게 됩니다. 민사까지 모두 함의하려는 경우, 휴업손해까지 가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