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 포괄임금계약서인가요?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해석으로 스트레스네요
음식점입니다
주 4일 10시~21시30분으로 일 10시간 30분 근무입니다.(총 근무시간 11시간 30분 중 휴게시간 1시간)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포괄임금계약이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봉 4000만원에 상여금 있음, 제수당 있음으로 체크 되어 있고
따로 금액이나 시간은 적혀있지 않아서 포괄임금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주가 포괄임금제라고 말한적도 없구요
그래서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기본급이 333만원이고 오버 되는 2시간 30분은 따로
연장수당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 월급 333만원에서 세금,보험 등 공제한 금액인 291만원만 실제 지급되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도 기본급 333만원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고 다른 추가수당은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부 진정을 넣었는데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감독관도
포괄임금계약서가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알아본 바 포괄임금계약서 조건에도 안맞고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장근무수당은 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저 계약서를 바탕으로 저의 통상임금은 얼마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은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천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로 보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