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을 계산할 때 병가기간을 빼야 하나요?
25/01/15 입사하여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26/01/31 퇴사 계획 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25/06/14 - 25/06/26 기간동안 아팠어서 잠깐 쉬었고, 급여도 그 기간을 제하고 받았었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는 조건인 1년 근무 기간에 그 병가 기간은 빠지고 계산이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쉬었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속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1월 15일 ~ 2026년 1월 15일이면 이미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지게 되며,
병가 등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가로 급여가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소 근속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해석에서도, 유급병가나 무급병가를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근기01254-7175)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혹은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근기01254-7175)
따라서 현재 계획대로 2026년 1월 31일 퇴사하시면,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으며, 1년 이상 근무 요건도 충족됩니다.
결론적으로, 병가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 근속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으며, 계획대로 퇴사하시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병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병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휴직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 사규에 위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25.1.15 ~ 2026.1.31 재직하다 퇴사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규에 위 규정이 있다면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만 휴직기간 12일 정도를 제외해도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재직일수가 줄어들 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다(임금복지과-588, 2010.2.3)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등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석 상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