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사. 휴게시간은 매 1시간마다 10분 부여함(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이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근무중 휴대폰 사용 및 유튜브나 TV시청 등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활동은 휴게시간으로 포함하여 유급으로 인정함)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자는 휴게시간도 급여를 준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사용하고,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도 책정해달라고 하고 그에 대한 주휴수당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로 책정해서 줘야한다고 판단하는게 맞나요?
좀 억울하네요 그리고 만약 급여로 책정해서 줘야한다면 급여로 책정 해준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책정해서 줘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아예 별개입니다. 근무 중 일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의 취지상 무급으로 읽히는데, 문언상 유급이므로
해당 내용과 같이 기재된 취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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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