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의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일 경우 주거전용면적 60m2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대출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인데 면적 부분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는 70m2까지 해당입니다.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이라도 기장군 정관읍의 경우 70m2까지 허용이 되고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의 경우 60m2까지 허용이 됩니다.
디딤돌대출의 주택 면적기준은 주거 전용면적 기준으로 수도권 및 도시지역 85m2이하, 읍·면 지역은 100m2이하까지 가능하며, 담보주택 평가액은 5억원(신혼가구 또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6억원)입니다. 다만,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도시지역 60m2이하, 읍·면 지역은 70m2이하의 주택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제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