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성매매 성매도자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수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성매도자로 있는 상황에서 성매도자를 수사하면 수사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한 건을 수사도중 성매도자의 트위터 생성계정, 밴드 생성계정, 계좌내역, 컬쳐랜드 내역, 라인 채팅 내역까지 전부 알아내던데 성매도자가 현재 생성한 랜덤채팅 앱 계정과 그 내역까지 전부 다 수사할까요?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고 쳤을 시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매도를 한 자에 대한 기록을 수사하여 매수인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매도인이 성매매에 활용한 전자기기, 장부 등에 대하여는 대부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니, 성매도자가 성매매에 어떤 경로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매도자가 가입한 모든 계정 및 이용 계좌내역은 모두 수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