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 3달 밀리고 연락두절인데 명도소송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명도소송이 어떤건가요?
세입자가 월세를 3달 밀렸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집에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구요.
이런 경우 명도소송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명도소송이 어떤건가요? 소송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의 명도(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위반을 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죠.
월세 연체 3개월 이상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승소 시 임차인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해지 통보
2. 소장 작성 및 관할 법원에 제출
3. 법원의 임차인 축출 명령 결정
4. 강제집행 신청으로 임차인 퇴거 및 명도 완료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전문성 있는 진행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을 질문자님이 선납하고, 승소를 하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변호사입니다.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것이며 승소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제기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일단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일환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비용은 변호사별 각차이가 있으나 330-1000 만원 수준입니다.
3개월 이상 미납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 목적물 반환을 구하는데 그 반환이 명도 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입자에게 항변 사유가 없다면 소송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