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가 작성해준 무상의 영구 임대 계약서는 효력이 어느정도 인건가요?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작성해준 경우 끝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건물주 사망시에도, 자식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건가요? 이 경우에는 보통 어떤식으로 해결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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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작성해준 경우 끝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건물주 사망시에도, 자식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건가요? 이 경우에는 보통 어떤식으로 해결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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