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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사려깊은염소18
사려깊은염소18

합의 후 디스크 발견한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은 1월19일이고 월요일에 합의를 한상태입니다.(금요일 퇴원) 현재 통원 2회 입원 4일째입니다.

그런데 치료가 나아지지않고 통증이 더 심해져서 오늘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 판정 받았습니다.

심한정도는 아니라 시술은 안해도 된다는데..

작년에 촬영시에는 없던 소견이라서요.

이미 합의금 받은 상태이고 내일까지만 치료받기로 한 상태인데 다시 합의를 볼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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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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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합의서에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합의가 가능하게 합의를 하셨는지 후유장해까지 포함해 합의를 한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후유장해까지 포함해 합의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당시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발견 손해에 대해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하나 디스크는 퇴행적인 부분이 있기에 외상성 디스크파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합의금 받은 상태이고 내일까지만 치료받기로 한 상태인데 다시 합의를 볼 수는 없을까요?

    : 이런 경우 합의당시 몰랐던 부분이 나온 상황으로 합의를 취소하고 재 합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디스크의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담당자에게 상황 이야기 하시고, 합의취소후 치료 및 재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의는 1회에 종료되나 민법상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합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합의를 취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퇴행성 기여도 부분을 감안하여야하나 실무적으로 한시적인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사정사를 통해 MRI필름, 판독지 및 기타 개인보험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취소 요청하시고 합의금 다시 입금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합의를 취소해주지 않을 경우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부상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디스크에 대한 부분만 추가 청구는 가능하나 이미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사고와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본 사고로 발생된 외상성디스크라는 의사 소견이 있다고한다면 추가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주치의에게 이번 교통사고로 발생된 디스크인지 소견을 받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대인 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 볼수 있습니다.

    합의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합의 취소가 가능하다면 받았던 합의금을 반환하고 계속 지불 보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