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알바를 이름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하게 되었는데 갑질을 당한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2022년 12월 고2 겨울방학이 다가와 부모님과 말씀을 나누고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같이 지원을 했으나 저만 붙어 저만 가게 되었는데 처음 교육 받을 때, 아직 제가 다닐 건물이 전부 건설이 되지 않아 천안역에서 수원역까지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교통비는 지원해주신다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하여 한 달 동안 아침 8시 반에 나가 수원역에 11시에 도착하여 교육 겸으로 수원역까지 가서 일을 했습니다. 12월에는 학교를 가야해서 주말에만 다녔고 월급은 따로 줄어들거나 하지 않아서 생각 안 했는데 알고보니 교통비 값도 넣어주시지 않았습니다 < 여기까진 괜찮게 넘어갔는데 1월부터 천안 공사가 마무리 되어 일을 가게 되었는데 점점 태도가 달라지더니 최근에는 주방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접시를 닦으라고 시키셔서 가다가 말없이 화장실 다녀왔다는 이유로, 모자를 안 챙겨와서 매니저님께 말씀드리려고 안 쪽까지 들어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기도 하였고 일부러 승모근을 세게 눌러 제게 고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미성년자가 4명이 있는데 저만 학교를 다니는 남자라서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거 같기도 하고 선배들도 그런 대우를 받는데 열심히 잘 나온다고 할 정도로 매니저님은 저를 갈구십니다. 아까는 저한테 고정휴무인 날에 출근을 해달라고 해서 ' 그럼 휴무는 주말로 되는건가요? ' 라고 여쭤보니 ' 설연휴 때 다 빼줬으니 한 번 도와줘라 ' 라고 하셨는데 저는 설 연휴때 이틀쉬고 이틀나오기로 했는데 매니저님 마음대로 스케줄 바꿔서 저와 상의도 없이 연휴때 다 쉬게 해놓고 이제와서 빼줬으니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 제가 스케줄을 이래이래 짜달라고 하면 ' 왜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하냐, 그건 통보다 ' 라고 말하셨으면서 저랑은 상의도 없이 스케줄 바꾸고 당일 새벽이나 그 전날 12시 넘어서 통보해놓고 저한테는 왜그러냐는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힘들고 지쳐서 그만두고 신고하고싶어 여쭤봅니다.
신고 가능여부와, 매니저님을 신고했을 때 받는 불이익도 알려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과 폭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매니저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