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폐교 기준은 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300명 이하면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부산시교육청은 도시 지역은 240명 이하, 읍 단위는 120명 이하, 면 단위는 6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답니다.
전북의 경우에는 전교생 10명 미만인 학교를 우선적으로 폐교 대상으로 검토한다고 해요. 하지만 단순히 학생 수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통학 거리나 향후 인구 증감 등도 함께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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