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진정했는데 가해자조사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접수해서
담당자한테 연락 왔는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제가 피해자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니 피해진술조사 받으러오라고 합니다
근데 담당자는 가해자는 조사 안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답니다 회사측에 제가 진술한것을 토대로해서 사실확인만하고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할경우 노동부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측에 제제를 가할수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회사에다 노동부에서 사실확인하면 부인할께뻔한데 부인하면 부인하는대로 종결이랍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했는데 왜 가해자 조사는 안한다는건가요? 회사측 조사도 안한답니다 그냥 사실확인답변서만 받는답니다 피해자 조사만 받고 가해자 조사는 원래 안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직장내괴롭힘 제도는 가해자를 조사하거나 처벌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출석하여 증거를 토대로 괴롭힘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회사에서도 조치(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를 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절차는 수사와는 달라서 가해자 개별 조사까지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진정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사실확인 요청서를 보내 회사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다는 점은 현 제도의 한계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으며, 회사의 인정 여부에 따라 종결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다만, 회사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조사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절차상 노동청에서 하는 말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내괴롭힘 조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에서 실시합니다.
회사에서 실시한 조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적정하지않은 경우에 노동청에서 시정지시를 하고 지시를 이행하지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진정인을 대상으로 피해상황을 진술조사한 후 회사에 통보하여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가해자도 조사해야하지만 피해자 주장에 대해서 먼저 확인 후
사업장에서 해당 내용을 전부 일정할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신고인 조사 후에 사업장에 알렸는데 사업장이나 해당 지목된 행위자가 이를 부인한다면
추가적인 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회사측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에 한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사용자가 아닌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 대한 조사는 회사에 맡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 먼저 신고인 조사를 진행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접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모두 조사하게 되며, 직접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도록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