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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허스키13
금쪽같은허스키1321.03.29

알바생이나 직원이 1~2일 일하고 말도 없이 안 나오면 꼭 돈을 줘야 하나요?

나온다고 약속했다가 말도 없이 안 나오면 돈을 꼭 줘야 하나요? 꼭 말도 없이 그만둔 놈들이 한달 뒤에 연락 와서 돈 달라고 하도라구요 업주 입장에서도 갑자기 인원이 빠져 손해가 있는데 그건 인정을 안 해주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 부분이 있다면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 근로자인 아르바이생이 갑자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일부 근로를 제공한 시간 이나 일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임금 지급 의무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과 상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단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