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가 삼일만 일하고 안나와요 이럴땐?

요즘 알바들이

갑자기 일하다 잠수를 타거나

전날 혹은 당일 못나온다고 통보하거나 말없이 안나오고

이런식인데 … 돈은 줘야하는건가요 ..?

계약서은 썼고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거 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건가요..

자기맘대로 그만둬도 일은 했으니 돈은 줘야하는건가요 ?

계약서를 써도 사업주는 보호도 못받나요 ..?

이런식으로 영업에 지장을 주고 하는데.. 속상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괘씸하시겠지만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소송에 따른 비용, 시간, 입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쉽지만,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정해진 날에,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면접을 강화해서 그러한 알바생을 걸러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미 근무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청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30일 전 퇴사 고지 약정은 유효하므로 사직 승인을 거부하고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실제 영업상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 및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민법상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일을 일하고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3일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손해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씁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 여부와 무관하게 안타깝지만 우선 근로로 인한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