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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유일한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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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미적용 업장 신고 가능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당월 급여는 당월 말일에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당월 말일에 급여을 지급하지 않고 익월에 합산하여 지급했습니다.(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었습니다.)

이미 급여를 지급 받았지만, 해당 건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후 신규로 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어길 것을 생각하니 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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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말일에 지급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미 급여를 지급 받았지만, 해당 건에 대해서 사전 고지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퇴사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지연에 해당하므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근로계약서 상 “당월 급여는 당월 말일에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당월 말일에 급여을 지급하지 않고 익월에 합산하여 지급했습니다.(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었습니다.)

      이미 급여를 지급 받았지만, 해당 건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후 신규로 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어길 것을 생각하니 답답해서요.

    [답변]

    •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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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