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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나팔새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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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자금을 지급할경우 퇴직금 DC형 산입여부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급할때 DC형 퇴직금불입대상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임금으로 보는지도 궁금하고

과세로 근로소득 신고하는건 이해했는데 dc형 퇴직금 지급시 산입해야하는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DC형 퇴직연금 불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야 합니다.

    2. 자녀학자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기가 어려워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이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