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꽃을사러간 가게가 문이 닫겨 전화해도 안받길래 그냥 들고 나오면 절도죄가 되나요?
꽃다발을 구매하려고 꽃집에 갔습니다. 가게문이 닫겨 있었고 연락처로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꽃다발이 꼭 필요했고 더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앞에 전시된 꽃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찾아가 상황설명을하고 값을 치르려고 했으나 이미 CCTV확인하고 절도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꽃을 사러 왔었고 전화도 했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들고 왔다가 식이 끝나고 값을 치루러 가니 이미 신고했다고 경찰을 부릅니다. 할 수 없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나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허락없이 가져온것은 잘못이지만 훔치러 간것도 아니고 상황도 설명했는데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내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벌금을 내야 할까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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