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꽃을사러간 가게가 문이 닫겨 전화해도 안받길래 그냥 들고 나오면 절도죄가 되나요?
꽃다발을 구매하려고 꽃집에 갔습니다. 가게문이 닫겨 있었고 연락처로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꽃다발이 꼭 필요했고 더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앞에 전시된 꽃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찾아가 상황설명을하고 값을 치르려고 했으나 이미 CCTV확인하고 절도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꽃을 사러 왔었고 전화도 했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들고 왔다가 식이 끝나고 값을 치루러 가니 이미 신고했다고 경찰을 부릅니다. 할 수 없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나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허락없이 가져온것은 잘못이지만 훔치러 간것도 아니고 상황도 설명했는데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내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벌금을 내야 할까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형법상 절도죄가 문제가 되신 경우로 보입니다.
절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추후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였지만 꽃집의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꽃을 들고 온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후 값을 치루려고 하였지만 해당 시점에서는 주인의 의사에 반한 점유 이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더라도 그 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