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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전 주민등록 이전이 ?

임대차 계약 만료전 즉 보증금 받기전에 가족 중 일부가 남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익일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입을 유지한채 관할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계약자의 세대원중 일부만 전입을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된 것으로 본다'

      "대항력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었다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조항에 대해 우리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3조 제1항에 대해 소극적인 해석이 아닌,넓은 의미로 보아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주민등록을 마치면!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임차인의 가족을 점유보조자로 보았고,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이 전입된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 본인이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임차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곳을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이탈이라고 볼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 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대항력유지를 위해 가족중 일부만 남겨도 대항력은 유지가됩니다.

      계약만료일에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할 것이고, 보증금 반환이 꼭되어야 한다. 임대인에게 통지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