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주택 취득 : 2015.01.07 취득가 : 323,000,000원 (현재 거주중) - 김포
2주택 취득 : 2018.12.14 취득가 : 378,000,000원 (비거주) - 김포
1주택,2주택 취득시 김포는 비 조정지역이었고 현재는 조정지역입니다. 1,2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했습니다.
1주택을 3년안에 팔아야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2021.11월중 매도) 이게 맞는지요?
1주택을 매도 후, 전세로 1년 4개월 정도 살다 2주택으로 실거주 들어가려 합니다. (현재 2주택은 월세입자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2주택도 실거주 1년후에는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을 3년안에 팔아야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2021.11월중 매도) 이게 맞는지요?
- 맞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신규주택취득한 경우 중복보유기간 3년적용됩니다.
1주택을 매도 후, 전세로 1년 4개월 정도 살다 2주택으로 실거주 들어가려 합니다. (현재 2주택은 월세입자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2주택도 실거주 1년후에는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요?
- 2주택은 거주요건 없습니다. 실거주 1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2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라면,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두번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과세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3년 이내 기존 1번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 주택도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은 필요 없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주택 현재 모두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거주요건 판단 시 거주기간 포함)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