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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애벌래30
우렁찬애벌래30

현금으로 결재했을때 현금영수증 처리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할인을 받는게 더 좋은가요?

현금으로 175만원을 결재하는데 현금영수증 안하면 5만원을 할인해준다고 하네요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서 연말정산에 이용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5만원 할인받고 영수증 처리 안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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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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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현금영수증 관련,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도 가능합니다.

    즉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를 소득공제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다는 가정하에 본인의 최고 소득세율이 6.6%이면 현금 할인을 받는 것이 이득이겠으나, 16.5%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받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답변 내용을 떠나 현금 할인을 받지 않고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과는 별개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따라 판매 금액이 달라질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해당합니다. 이를 신고시, 포상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근로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vs 할인액 5만원만 단순 비교할 경우, 할인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절세효과만을 고려시,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소득공제는 결제금액×15%×적용세율이 절세효과 입니다. 이 금액과 할인 금액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