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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큰고니236
새까만큰고니236

중고차구매후 탁송중 혼유사고 관련문의

중고차 탁송과정중 사고가 발생했어요

중고차싸이트에서 경유차 구매후 탁송받으려면 잔금치르고 보험들어가야한데서

보험가입하고 탁송을 받았습니다

(탁송업체썼다함)

차를 받고 시험운전중 차가 좀 이상하다 싶을때

탁송기사가 연락와서 차가져오면서 기름을 넣었는데

본인은 화장실을 가면서 2만원치주유해달라했는데

지금 영수증처리하려보니 휘발유가 들어간거같다합니다

주유소확인 전화해보니 직원이 휘발유를 넣은게 맞다고합니다

혼유된상태로10분넘게 운행되었고

찝찝해서 이차를 환불하고싶은데

중고차업체에 환불요청이 가능할까요?

차를 만약 주유소가 수리처리해준다해도

이미 혼유가되어 차가 망가져서 사고싶지않은데

어디에 환불요청을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요청은 구매를 한 중고차업체에게 해야 합니다. 다만, 중고차판매자측에서는 탁송업체와 주유소직원의 과실을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배송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중고차업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근거로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상대방인 중고차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