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본이 없는 경우 등 판결정본(판결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한 법원에 당사자 또
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 정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1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