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운 세입자가 저의 계약일자보다 일찍 들어오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던 월세 계약집을 일찍 나오게 되어, 2개월만에 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를 부동산에 내놓게 됐습니다. 매월 27일이 월세 납부일인데, 새로운 세입자분이 23일에 들어 오신다고 합니다.
계약일자에서 약 5일간의 차이가 나는데, 보증금을 월세 계약일자 일할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월세가 5,700,000원인데, 5일치의 95,000원분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하시어 답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제 거주일 일수에 맞춰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5일간 덜 거주하신 상황이라면 그 만큼 월세를 덜 납부함이 상당합니다. 계약은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에 맞춰 끝나므로 보증금도 그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