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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사항)를 위반했을 때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과거의 직업 이력이나 위험한 취미 활동, 지병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사 측에서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과거의 직업 이력이나 위험한 취미 활동, 지병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사 측에서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즉 계약자,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가 묻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보험사는 해당 계약을 해당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사가 묻는 중요한 사항은 보험가입시 보험사에서 묻는 질문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만약 해당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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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서면 질문한 중요한 사항의 부실 고지, 고의.중대한 과실, 1개월/3년의 제척기간 내 행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지급 거절은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고 보장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은 상법 및 표준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및 핵심 요건 (상법 제655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 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다르게(할증) 징수했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 이를 알면서도 고의로 숨겼거나, 중대한 과실로(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했으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어야 합니다.

    • ②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 (※ 해지만 하는 경우와 구별)

      • 계약 해지: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고의로 숨긴 내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 직업을 속였는데 암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가능)

      • 보험금 지급 거절(부지급): 단, 숨긴 사실과 사고 발생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고혈압 사실을 숨기고 가입했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우,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계약 해지 가능)

    2.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 (제한 사항)

    보험사라고 해서 무한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 정해진 제척기간(행사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권이 소멸합니다.

    • 기간 기준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해지 불가):

      •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 (단, 가입 당시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5년 또는 사기 안 날부터 1개월)

    • 따라서 지병이나 위험한 취미를 숨기고 가입했더라도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고지의무만을 보는것이 아닌 통지의무도 있습니다.

    고지의무 제척기간인 3년이 지났다하더라도 통지의무로 인하여 보험이 해지 및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을 맺은 이후 위험이 뚜렷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경우 발생하며

    •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무직(저위험)에서 건설 현장 근로자나 배달 라이더(고위험) 등으로 직업이 바뀐 경우

    • 이륜차(오토바이)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 시작: 취미나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새로 타기 시작한 경우

    • 차량 용도의 변경: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 운송(배달·택배 등) 용도로 변경한 경우

    • 건물의 구조 변경 또는 업종 변경 (화재보험 등): 주택을 창고나 음식점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건물의 구조를 개조한 경우

    통지의무 위반을 하는 경우

    보험사는 위험 증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삭감 지급(비례보상) - 위험이 증가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는 증가된 위험에 맞춰 보험료 차액(추가보험료)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또는 비율에 따른 금액)만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ex: 위험이 커져서 원래 보험료를 더 내야했던 상황이라면, 받은 보험금도 그만큼 깎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의·중과실의 미고지와

    법정 해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3년이내 강제해지가 가능하고, 1개월이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3년이 지나면 강제해지는 못하지만, 고지위반에 관련된 보험사고는 보장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준은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해지 가능 기간은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여야지 해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이 지났다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아고 계약해지는 못 하고 보험금만 지급 안 합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내용이랑 보험금청구 내용이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굳이 보험가입 후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데 보험가입전 직업이나 취미활동등은 현재 알릴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병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업 취미 등은 바뀐 부분이 있다면 고지해서 알리면 됩니다

    생명보험사라면 고지만 하면 되고 손해보험은 직업의 위험급수가 나빠진다면 상황에 따라 보험료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병력인데 이부분은 문제가 될수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설계사가 있다면 설계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는 가입 당시 직업 고지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입 이후 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구요.

    이를 속이고 계약하였고 이를 보험사가 입증하면 해지 할 건덕지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