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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사항)를 위반했을 때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과거의 직업 이력이나 위험한 취미 활동, 지병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사 측에서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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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과거의 직업 이력이나 위험한 취미 활동, 지병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사 측에서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즉 계약자,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가 묻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보험사는 해당 계약을 해당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사가 묻는 중요한 사항은 보험가입시 보험사에서 묻는 질문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만약 해당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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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서면 질문한 중요한 사항의 부실 고지, 고의.중대한 과실, 1개월/3년의 제척기간 내 행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지급 거절은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고 보장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은 상법 및 표준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및 핵심 요건 (상법 제655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다르게(할증) 징수했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이를 알면서도 고의로 숨겼거나, 중대한 과실로(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했으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어야 합니다.
②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 (※ 해지만 하는 경우와 구별)
계약 해지: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고의로 숨긴 내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 직업을 속였는데 암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가능)
보험금 지급 거절(부지급): 단, 숨긴 사실과 사고 발생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고혈압 사실을 숨기고 가입했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우,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계약 해지 가능)
2.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 (제한 사항)
보험사라고 해서 무한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 정해진 제척기간(행사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권이 소멸합니다.
기간 기준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해지 불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 (단, 가입 당시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5년 또는 사기 안 날부터 1개월)
따라서 지병이나 위험한 취미를 숨기고 가입했더라도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고지의무만을 보는것이 아닌 통지의무도 있습니다.
고지의무 제척기간인 3년이 지났다하더라도 통지의무로 인하여 보험이 해지 및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을 맺은 이후 위험이 뚜렷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경우 발생하며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무직(저위험)에서 건설 현장 근로자나 배달 라이더(고위험) 등으로 직업이 바뀐 경우
이륜차(오토바이)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 시작: 취미나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새로 타기 시작한 경우
차량 용도의 변경: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 운송(배달·택배 등) 용도로 변경한 경우
건물의 구조 변경 또는 업종 변경 (화재보험 등): 주택을 창고나 음식점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건물의 구조를 개조한 경우
통지의무 위반을 하는 경우
보험사는 위험 증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삭감 지급(비례보상) - 위험이 증가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는 증가된 위험에 맞춰 보험료 차액(추가보험료)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또는 비율에 따른 금액)만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ex: 위험이 커져서 원래 보험료를 더 내야했던 상황이라면, 받은 보험금도 그만큼 깎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의·중과실의 미고지와
법정 해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3년이내 강제해지가 가능하고, 1개월이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3년이 지나면 강제해지는 못하지만, 고지위반에 관련된 보험사고는 보장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준은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해지 가능 기간은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여야지 해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이 지났다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아고 계약해지는 못 하고 보험금만 지급 안 합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내용이랑 보험금청구 내용이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굳이 보험가입 후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데 보험가입전 직업이나 취미활동등은 현재 알릴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병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업 취미 등은 바뀐 부분이 있다면 고지해서 알리면 됩니다
생명보험사라면 고지만 하면 되고 손해보험은 직업의 위험급수가 나빠진다면 상황에 따라 보험료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병력인데 이부분은 문제가 될수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설계사가 있다면 설계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는 가입 당시 직업 고지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입 이후 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구요.
이를 속이고 계약하였고 이를 보험사가 입증하면 해지 할 건덕지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