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통예금 이자 입금시 분개 질문드립니다.

보통예금 이자 11,160원 입금되고,

법인세, 지방세로 1,560원, 150원이 각각 출금이 되었는데요

보통은 11,160원에서 선납세금 1,560원+150원을 제외하고 차액인 9,450원만 입금이되는데

농협은행은 차액이 아니라 전체 입금되고, 세금 따로 출금됬거든요 분개가 궁금합니다.

세금 출금된것 차변에 분개를 선납세금으로 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액 전체를 이자수익으로 잡으시고, 세금 출금된 것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