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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직장인22
보통예금 이자 11,160원 입금되고,
법인세, 지방세로 1,560원, 150원이 각각 출금이 되었는데요보통은 11,160원에서 선납세금 1,560원+150원을 제외하고 차액인 9,450원만 입금이되는데
농협은행은 차액이 아니라 전체 입금되고, 세금 따로 출금됬거든요 분개가 궁금합니다.
세금 출금된것 차변에 분개를 선납세금으로 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액 전체를 이자수익으로 잡으시고, 세금 출금된 것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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