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현금매출인줄 알고 현금과세에 현금으로 금액을 잡았는데, 1월달에 보통예금으로 해당건이 입금되었어요. 현금영수증도 발급 된건 아니라 이런경우 1. 건별로 수정해야되나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현금처리했는데
보통예금 입금 된 날짜로
차) 보통예금 1000원
대) 현금 1000원( 작년에 매출잡아논현금)
이렇게 해도 문제 없을까요?
과세유형은 현금도 아닌, 현금영수증 발급이 아니기때문에 작년도에 그날짜로 수정해야되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