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영업사원 미수금 관련 각서 및 공증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를 하고 난뒤 미수금 또는 비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 제가 다 책임진다는 각서와 거기에 대한 공증을 받고 가라고 합니다.
발생할지 안할지 모르는 비용적문제는 통상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사이에서 해결되어야하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 영업사원이 책임각서를 써야하나요?
혹시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금액에 대해 공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공증을 받아오라고만 하고 퇴사처리를 해주지않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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