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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24.02.09

하자소송시 법원감정인의 감정가 공사비계산 질문입니다

공사기간은 2022년부터 23년까지였습니다 감정은 올해 3월에 날짜가 잡혀있다치면 감정가액 공사비 단가는 공사할당시 2022년 기준으로 잡나요?

아니면 현재 기준으로 잡나요?

공사비가 계속 치솟는중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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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인은 감정을 신청한 내용대로 감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툼의 내용이 해당 기간 이루어진 공사비가 얼마였는지 여부라면 공사가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