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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낭만적인앵두
상속개시전 8년전에 피상속인이 본인 소유의 집을 10억에 매도하고, 5억 본인 명의 집과 5억 딸 명의 집을 매수하였는데, 매도 매수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고 딸이 증여가 아님을 소명 못하면 증여로 확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이해하시면 되며, 5억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증여세 및 상속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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