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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이
천상이

식당 월세 계약 연장해야 합니다

식당을 집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완료날짜가 이번달 입니다.

계약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하나요 아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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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임대인은 계약내용을 변경하겠다는 등의 의사통지를 임차인에 대하여 6~1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님의 경우도 이미 묵시적갱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인상한다고 해도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증액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되기 전까지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재계약을 요구 할수 있으며 임대료는 년5%이내에서 인상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정해놓은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대차계약 이후 월차임(월세)는 1년마다 최대 5% 인상이 가능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시 임대인은상한율 초과하여 인상가능)


      ♤상가임대차보호법 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서울특별시는 9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억 9000만 원, 광역시는 5억 4000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 7000만 원)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진다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100 ))

      법적으로 이렇지만, 임대인분과 이야기를 잘 하셔서 월세를 인상하지 않는다거나 조금만 인상하길 바랍니다.